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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 법무부는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 6.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진행 ❍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부는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아동성착취물 범행 관련 국제공조 강화 ❍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금번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 대응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만약, 미국이 A씨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4. 범죄인인도 관련 제도개선 ❍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올해 6. 18.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시 범죄인인도법에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중점 추진법안’ 중의 하나로 보고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20-07-11 00:48:44 [ 행안부 ]에서 이동 됨]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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