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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피해 소공인, 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뉴스1 입력 2020-09-24 14:17수정 2020-09-24 14:19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동아일보] ◉ 법무부공고 제2020-148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를 통한 표준 서식 마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20조제1항)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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