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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2년6개월 법정구속... 경제 악영향 대책 있나?
[시사뷰타임즈]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18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최서원) 에게 삼성 자금을 횡령해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뜻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이라면서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며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양형 기준을 따르긴 어렵다며,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이나 재계에서나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몇 장이 올라가기도 했고, 삼성의 그간의 노력 즉, 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것 및 지식에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것 등의 노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은 선고하뒤 그보다 더 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뒤집어 진 셈이다. MBC는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는 것이 형량이 적은 양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신규 입소자들처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일단 4주간 서울 구치소 독방에 격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MBC는 수감된 이 부회장 앞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매개로 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한 만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고 했다. 위에 ‘삼성의 그간의 노력’ 이란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노조설립도 허용하는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MBC는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된 부문별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가 만들어져 그룹의 중요 사안을 결정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삼성그룹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재판에 시달린 탓에 인수 합병 및 새로운 사업 확대에 소홀했던 면이 있는데 하루가 바쁜 경제 상황에 2년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총수 부재라는 큰 변수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총,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는데, 권력 정점에서 부탁이라는 사실상 명령을 가하는데, 전면 거부하기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부탁을 받는 김에 청탁도 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에, 이 부회장 개인으로는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 나라고 경제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의와 원칙’ 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 정도로 깨끗한가? 이 부회장 중벌이 작은 원칙이라면 가장 큰 원칙은 대한민국이 일단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나라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도 흔들리지 않는게 더 좋다는 것도 큰 원칙일 것이다. 큰 원칙과 작은 원칙,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그야말로 적절한 원칙인가!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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