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보도참고자료 2020. 8. 7.(금)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044-215-4310) 담당자 최시영 서기관 (044-215-4311)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 금일 배포해 드린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 7.10 대책 발표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7월 국회 입법과정에 맞추어 발표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금주 8.4(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m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