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바리 독도도발, 화근은 다카키 마사오이다.


 

 
쪽바리, 독도영유권 주장 홈피 개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쪽바리 외무상이 24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기시다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외교 연설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쪽바리는 이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과 전단을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국어판으로 제작해 유포중이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피까지 개설했고, 문부과학성이 27일 교과서 집필 및 교사들의 수업 지도에 지침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쪽바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아베 수괴를 정점으로 하는 극단적 우경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쪽바리에 혈서로 충성맹세하고 항일독립군을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가 독도를 팔아먹은 것이 화근이다.
 
다카카 마사오는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 비밀밀약<부속조항>에서 독도를 팔아먹었다. 다카카 마사오가 비밀협정에서 독도를 팔아먹지만 않았더라도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의 영토임을 익히 알고 있는 쪽바리가 저리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가 쪽바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쪽바리의 독도영유권주장의 근본적 해결책은 다카키 마사오가 1965년 쪽바리와 체결한 한일협약 파기와 동시에 국교를 단절하고, 독도를 요새화하는 길밖에 없다. 불연이면 쪽바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대손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다카카 마사오의 매국적 독도밀약<부속조항> 내용
 
1.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앞으로 체결될 한일기본조약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
(이 불포함 규정은 당시 한일국교수립과정에서 이행되었다. 만일 한일기본조약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명기되면,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본정부는 다섯 달 뒤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불포함 규정을 관철시켰고, 그에 따라 한일기본조약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2.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해도 한국정부는 외교대응을 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책동에 조용한 외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정부의 외교대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 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 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이 규정은 한일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19981128일 김대중 정부가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되었다. 33년의 시차는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책동을 장기전략에 따라 집요하게 추진해오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 어업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인 독도를 울릉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떼어내어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끌어내었다. 그 어업협정에 따르면, 원래 독도는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섬인데, 한국정부가 임시로 관리하도록 일본정부가 양해한 섬으로 된다.)
 
4.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 섬에서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한 일밀약은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점거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찰이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이고, 군대의 임무는 영토수호이다. 수호해야 할 영토인 독도에 해양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켜야 마땅한 데도 한국정부가 군병력을 독도에 보내지 못하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군의 독도주둔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5. 한일 양국정부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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