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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강간범 조두순 석방, 봇물처럼 터진 법 개혁 요구
BBC 원문 2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어린이를 야만적으로 강간한 범죄자의 형 감형에 이은 석방으로 한국의 법 체제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제기됐다고 BBC 한국 탁파원 데이빗 오가 보도하고 있다. 12년 전, 12월11일 아침, 서울에서 남서쪽에 있는 안산시에서 8살된 여아가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아를 56살짜리 전과자 조두순이 납치했다. 그는 여아를 인근에 있안 한 교회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야만적으로 두드려패며 강간해 버렸다. 나영이 -본명 아님- 는 살아 남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급습에서 비롯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지금, 나영은 이사를 했는데, 자신을 강간한 자가 강간을 범한 안산시로 되돌아 가는 것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는 나영의 집에서 1km도 채 안 된다. “우린 도망하고 싶진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난 또한 정부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강제로 희생자가 숨도록 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나영의 아버지는 조가 감형되어 12년을 복역하고 석방된 뒤 겨우 며칠 뒤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영은 이사하길 꺼리는데 친한 친구들을 떠나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또한 이사함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두려워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이사 만이 답이라는 것을 느꼈다. “여러 해가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여전히 아무 것도 없다. 짐은 전적으로 희생자에게 여전히 얹혀져 있다” 고 아버지는 말했다. 술취했다는 것을 핑계로 조의 사례는 한국 사법체제가 성 범죄자들에게 너그럽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 대규모 비난을 촉발시켰다. 조는 최초에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나중에 항소법원은, 조두순이 그 여아를 강간했을 때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자, 12년으로 줄여주었다. 이런게 가능했던 것은, 한국에서는 술의 심각한 영향 하에 범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훨씬 더 관대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이었다. 한국 형법 10조2항, ‘심신미약’으로도 알려진 이 조항에는 정신적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형을 감형시켜줄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한편, “조기 감형” 법에는 “약물 남용” 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제기능을 못하게 한다고 젹혀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조두순에 대한 선고 내용이 줄어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외쳤다. 한국 범죄학연구소의 윤정숙은 조의 사례가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했다. 윤은 “그의 사례가 한국법을 바꾸었고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술취했다고 보는 방식도 바꿨다.” 고 했다. 조의 사례 이래로, 국회는 이 법을 수정하여 피고인들이 술취했다는 것을 방어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폐지하라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술에 취했음” 에 대한 판단은 계속 법원의 자유재량이 돼 있다. 특히, 2019년10월, 26살인 한 남자는 대학생 한 명을 성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징역 3년이었다가 보호관찰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는 사건이 있었을 때 자신은 술에 취해있었다는 주장을 했었다. 지난 해 초, 손정우라는 24살인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일 불법공유 어린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징역 18개워란 살고 석방됐다. 7월, 한 지방 법원은 그를 송환해 달라는 미국 요구를 거절했다. 여자들의 권리 활동자들은 송환을 못한 것은 사법체제의 성 범죄자들을 향한 느슴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중들의 격노 조두순의 석발은 한국에서 대중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장했다. 60만명 이상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조두순을 재심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가 사회에 되돌아 오게 해준 것에 반대하는 주장에 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거절했다. 현재는 68살이 된 조두순이 12월12일 자신의 아내 주거지로 되돌아 왔을 때, 대중들의 분노는 명백했다. 대규모 군중이 나타나 “그를 처형하라!” 및 “그를 거세하라!” 고 외쳤다. 머리가 회색이 된 전과자가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정부 승합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일부 분노한 시위자들은 이 승합차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차량을 발로 걷어찼다. 대중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경찰은 24시간 관찰, 감시 사진기 35대 설치, 그리고 조두순 이웃에 새로운 경찰 초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저 관찰 장치를 착용하고 있게 됐다. 사람들은 또한 나영의 가족들에게 만일 범행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올 경우 탐지하여 신호를 보낼 스마트시계도 제공했다. 그러나 나영의 아버지는 이런 것이 가족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느끼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만일 이 시계가 우리 딸에게 경고음을 보낸다면, 나영이는 감정적으로 격앙이 될 것” 이라고 아버지는 말하면서 이 장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영이가 그 공격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도록 도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희생자의 목소리는 어디 있나?’ 법 분석가들은 사법체제가 바뀌고는 있지만 충분치가 않다고 말한다. 부산 국립대학교 법학 교수 정승윤은 “형 선고 및 석방 절차가 변화” 되어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석방된 범죄자들을 합법적으로 관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정은 “만일 법정이 조두순에게 12년이 아니라 30년을 선고했다면, 우린 12년 뒤에나 그가 석방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 재발을 예방할 매우 강력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정은 또한 현행 법체제는 희생자들을 고려하는 면이 아주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했다. “한국 법체제는 희생자들이 선택하는 바를 더욱 챙겨줘야 한다. 법정이 조두순에세 12년 징역형을 판시했을 때, 희생자의 목소리는 어디 있었는가?” 조의 석방에 부분적으로 촉발되어, 의원들은 감옥에서 석방된 성 범죄자들에 대한 몇 몇 판결에 반대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성범죄자들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그들에게 종신셩을 주고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요구들은 어린이들을 향한 성범죄가 증가일로에 있을 때 나온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는 2016년 1,083건에서 2019년에는 1,374건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도 학교로부터는 100m 학교 운동장으로부터는 1km까지 떨어져 있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어린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고 정춘숙은 훼이스북에 적었다. 조두순 사례는 또한 “조두순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법을 국회가 새로 만들게 했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 범죄자들이 밤에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신의 집을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 범죄학 연구소의 윤정숙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체제는 반드시 이 범죄자들이 되돌아 갈 때는 개조돼 있도록 해야한다.” 고 했다. (주: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윤은 덧붙이길 교정시설들이 “우리 사회의 선” 을 위해 이 범죄자들의 재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처벌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거의 상습성을 억제하지를 못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이가 성범죄자를 증오한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전 세계가 이들을 증오한다. 그러나 그들이 되돌아 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들은 되돌아 올 것이다.” 라고 했다. 오래 가는 정신적 외상 나영의 아버지는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조두순의 석방에 따르는 엄청난 관심이 “결국엔 사라져 버릴 끼봐” 두려워 하며, 희생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 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희생자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공공 관계자 및 사회 근무자 등이 임명돼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그냥 우리들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안전하고 더욱 인심이 된다고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당신을 지원한다...이런 말이 희생자 가족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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