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평화회의 (萬國平和會議) 또는 헤익 (헤이그) 회담(Hague Conventions)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99년, 1907년에 2차례 열린 국제 평화 회담이다. 네덜란드는 17, 18세기에 해양 진출이 활발해져서 신흥 해양강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때에,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로티우스를 배출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평화 회담이 열리게 된다.
1899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육상전 법규와 관례에 대한 조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과 여기에 《육상전 법규와 관례에 대한 규칙》이 더해졌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개정되어 오늘 날에 이르고 있으며, 《헤이그 육상전 협정》, 《헤이그 육상전 법규》 등으로도 불린다. 교전자의 정의와 선전포고, 전투원, 비전투원의 정의, 포로, 부상병의 취급, 사용해서는 안될 전술, 항복, 휴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각 분야에서 보다 세부적인 다른 조약에 그 역할을 양보한 것도 많다.
일본에서도 1911년11월6일 비준되었고, 1912년1월13일에 《육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으로 공포되었다. 다른 국제 조약뿐만 아니라 이 조약이 직접 비준국의 군사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국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었다. 3차 회담은 1914년에 열리기로 되었지만, 1915년으로 재조정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역사
1899년, 1907년의 헤이그 회담은 전쟁 행위를 천명한 최초의 다국적 조약이었으며, 대체로 리버 법전을 기반으로 했다. 이 법안은 남북전쟁 중인 1863년 4월 24일 미국의 북부분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하고 제출한 법이었다. 리버 법안은 최초의 공식적인 포괄적 성문법이었다. 여기에는 군법회의의 측면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민간인과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법행위, 탈영병,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고, 인질, 약탈, 게릴라, 스파이, 정전, 포로교환, 전 반란군의 집행유예, 정전조건, 인간 생명 존중, 적지에서 군인과 시민의 암살과 살해, 내전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교전자들의 지위 등을 언급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법전은 최초의 관습법과 19세기의 전쟁 관행의 최고의 개요로 간주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환영을 받아 적용되었다. 1874년 브뤼셀 선언은 리버 법전으로부터 착상해낸 56개 항목을 나열했지만, 주요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헤이그 회담의 많은 규제들이 이 법전에서 차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진/글: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