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유발하는 소위 폐지, 정원 감축, 수당 폐지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해야


부패 유발하는 소위 폐지, 정원 감축, 수당 폐지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해야
 
 
 
  
 
1(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3(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8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21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21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분과위원회: 21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21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21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7.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21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2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8.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21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9. 세계유산분과위원회: 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분과위원회의 조직)
 
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문화재청장은 법 8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7(합동분과위원회) 8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8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9(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8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1항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1(전문위원)
 
위원회에 8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2(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13(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 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14(간사 등)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5(여비) 위원회 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7(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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