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세자(懿敬世子) 의경왕(懿敬王) 회간왕(懷簡王) 덕종(德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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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년 11월 15일 세조가 훙서(薨逝)한 세자에게 의경(懿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리니, 온화하고 성(聖)스럽고 착한 것을 의(懿)라 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경계(警戒)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그 책문(冊文)에 “천성(天性)이 준 바 부자의 은정(恩情)은 존몰(存歿)과 간격이 없고 국가의 전례(典禮)를 거행하니 시종(始終) 슬픔과 영광이 갖추어 있도다. 네 휘(諱)는 뛰어난 영자(英資)와 온화(溫和)한 덕기(德器)로서, 문안(問安)과 시선(侍膳)에 효도는 화열(和悅)의 기쁨을 다하였고, 사부(師傅)를 존경하고 중히 여겨 학문은 날로 광명(光明)을 더하였으며, 국정을 살피고 신민을 사랑하는 중임(重任)을 맡기니, 공덕(功德)을 찬미하는 여망(輿望)에 의귀(依歸)하는 바 되었다. 너는 좋은 군왕의 자질이 있다 하였고, 너는 잘 계술(繼述)하는 후사(後嗣)가 되리라고 일렀으며, 장수(長壽)를 누리어 이 나라의 큰 계모(計謀)를 이어받기를 바랐더니, 어찌 우리 집을 저 하늘이 돕지 않아 네 몸이 갑자기 요상(夭殤)에 빠질 줄 생각하였겠느냐? 흐르는 세월이 갈수록 피로한 이 마음이 더욱 슬프고, 묘지인 가성(佳城)을 정하니 슬픈 눈물이 마를 줄을 모르는도다. 생각건대, 부자(父子) 사이에 어찌 이 유명(幽明)의 한(恨)을 견디겠느냐? 특이한 은수(恩數)를 크게 포양(褒揚)하여 조금이라도 영혼을 위로하고자 이에 의정부 우찬성 황수신(黃守身)을 보내어 책(冊)을 가지고 가 시호(諡號)를 내려 ‘의경(懿敬)’이라 하노라. 아아! 약관(弱冠)의 나이에 슬하(膝下)의 은애(恩愛)를 버리니, 동궁(東宮)의 이명(異名)인 소양(少陽)은 궁중의 문이 잠겨졌구나. 그 이름만 얻고 수명을 얻지 못하였으니, 정령(精靈)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슬퍼하노라.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이 드러난 시호는 장구하게 빛날 것이다. 네 영혼이 어둡지 않거든 마땅히 공경하게 받을 지어다.”하였다.
1459년 9월 26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훙서(薨逝)한 의경세자(懿敬世子)의 묘(廟)는 효정묘(孝靖廟)라 일컫고, 묘(墓)는 의묘(懿墓)라 일컫고, 삭망(朔望)의 제사와 4중월(四仲月)의 유명일(有名日) 별제(別祭)와 기일(忌日)의 제사에는 자손(子孫)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사를 받들도록 하는데, 그 사이에 우선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의 자제(子弟) 중에서 3품의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제물(祭物)은 봉상시(奉常寺)에서 그 전대로 맡아서 베풀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70년 1월 18일 훙서(薨逝)한 의경세자(懿敬世子)를 추숭(追崇)하는 일과 수빈(粹嬪)의 칭호(稱號)에 대한 일에 있어서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이 성종에게 의논하기를 “제왕(帝王)이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면 의리로서는 사친(私親)을 돌볼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의 논변(論辨)에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의경세자(懿敬世子)를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이름은 부르지 않으며, 전하(殿下)는 효질(孝姪)이라고 일컫는 것이 의리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천성(天性)의 친(親)은 그 의리가 또한 크므로 추숭(追崇)의 전례(典禮)는 선유가 이를 논하기를 또한 상세히 했던 것입니다. 의경(懿敬)이 이미 세자(世子)가 되었고 다른 작호(爵號)는 없으니, 존숭(尊崇)할 만합니다. 마땅히 왕(王)으로 추숭하여 시호(諡號)를 올리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시조(始祖)의 불천위(不遷位)로 삼아 묘(廟)와 능(陵)은 시호(諡號)에 따라 칭호(稱號)를 삼고, 종(宗)이라고 일컫지 말며, 관(官)에서 제전(祭奠)을 갖추게 하고, 제사를 주관할 만한 사람을 별도로 의논하여 그로 하여금 세습(世襲)하도록 하소서. 수빈(粹嬪)은 의경세자에게는 이미 동궁(東宮)에 배필이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별다른 칭호를 올려서 책봉하여 비(妃)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大)라고 일컬을 수는 없으며, 3년상(三年喪)이 끝나기를 기다려 예물(禮物)을 갖추어 책봉을 올리는 것이 실상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입니다.”하였다. 1월 22일 성종이 전교(傳敎)하기를 “훙서(薨逝)한 의경세자의 시호는 온문 의경왕(溫文 懿敬王)으로 하고 묘호는 의경묘(懿敬廟)로 하고, 능호는 경릉(敬陵)으로 하고 수빈의 휘호는 인수 왕비(仁粹王妃)로 일컬어 올리도록 하라.”하였다. 1471(성종 2)년 1월 24일 추존(追尊) 의경왕(懿敬王)을 온문 의경왕(溫文懿敬王)으로 하였다.
1475년 1월 12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경왕(懿敬王)에게 더하여 올린 시보(諡寶)는 의궤(儀軌)에 의하여, 나비 3촌(寸) 5푼(分), 두께 7푼(分), 거북모양의 손잡이인 구뉴(龜紐)의 높이 1촌 5푼으로 하고, 그 글은 ‘회간 선숙 공현 온문 의경 대왕지보(壞簡 宣肅恭顯 溫文懿敬 大王之寶)’라 하고,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에게 더하여 올린 존호(尊號)의 인(印)은 의궤(儀軌)에 의하여 나비 3촌 5푼, 두께 7푼, 구뉴의 높이 1촌 5푼으로 하고, 그 글은 ‘인수 왕대비지인(仁粹王大妃之印)’이라 하소서.”하니 성종이 그대로 따랐다.10월 9일 성종이 회간왕(懷簡王)의 묘호(廟號)를 덕종(德宗)이라고 올렸다.1476년 1월 5일 예조 참판(禮曹 參判) 이극돈(李克墩)이 성종에게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덕종(德宗)은 세조(世祖)의 원자(元子)로서 천자(天子)의 고명(誥命)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었으며, 예종(睿宗)은 그 때에 대군(大君)이 되었으니 비록 군신(君臣)이란 명칭(名稱)은 없었으나 또한 상하(上下)의 구별은 있었으며 그가 훙서(薨逝)할 적에는 의경세자(懿敬世子)란 시호(諡號)를 봉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마침내 세자(世子)로서 그를 대우한 것입니다. 예종(睿宗)이 왕위(王位)에 오른 날에 미쳐서는 또한 세조(世祖)의 세자(世子)로서 그를 대우하였으며,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한 초기에 인수 왕비(仁粹王妃)의 서차(序次)가 왕대비(王大妃)의 아래에 있었는데,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는 인수 왕비(仁粹王妃)에게는 장유(長幼)의 구분이 있고, 예종(睿宗)에게는 보양(保養)한 은혜가 있는 이유로써 왕대비(王大妃)의 위에 있도록 명하였으니, 이 것은 다만 내전(內殿)의 위차(位次)뿐만 아니라, 전하(殿下)께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칭하(稱賀)할 때에도 모두 인수 왕비(仁粹王妃)로써 위를 삼았으며, 모든 관사(官司)의 대소 문서(大小 文書)에 일컫는 것도 인수 왕비(仁粹王妃)로써 위를 삼았습니다. 신(臣)은 망령되이 생각하기를 마땅히 일찍이 내리신 전지(傳旨)에 따라서 덕종(德宗)으로써 7실(七室)로 삼고 예종(睿宗)으로써 8실(八室)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삼가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하였다.
1월 10일 성종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하례(賀禮)를 받았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賀禮)를 하니, 교서(敎書)를 내려 사령(赦令)을 반포(頒布)하였다.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천성(天性)에 근본하는 것을 친애(親愛)라 이르는데, 친애는 실로 은혜에 근본하는 것이고, 인정(人情)에 따르는 것을 예절(禮節)이라 이르는데, 예절은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니, 이는 고금(古今)에 변경할 수 없는 떳떳한 도리(道理)이다. 내가 변변치 못한 몸으로써 외람되이 대통(大統)의 소중함을 계승했는데, 황백고(皇伯考)를 추념(追念)해 보니 종천지통(終天之痛)을 영원히 품으셨으므로 별도로 원묘(原廟)를 세워 신(神)이 안주(安住)하기를 기다렸다. 이 것이 어버이를 높이는 일이 지극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내 마음의 편안한 바이겠는가? 옛 것을 참고하여 예절을 참작하여 사유(事由)를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니 마땅함에 따르고 정리(情理)에 맞다고 하여 곧 제명(帝命)으로 윤허(允許)한 것이다. 이에 휘호(徽號)를 내려 주어 존숭(尊崇)을 극진하게 하니, 마땅히 태묘(太廟)인 비궁(閟宮)에 부(祔)하여 왕실 제사에 영원히 흠향(歆享)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1476 (성종 7)년인 성화(成化) 12년 정월 초10일에 황백고(皇伯考) 덕종(德宗) 회간 선숙 공현 온문 의경 대왕(懷簡宣肅 恭顯溫文 懿敬大王)의 신주(神主)를 공손히 받드는 기봉(祇奉)하여 승부(升祔)의 성대한 예절 욕례(縟禮)를 거행하는 식거(式擧)하고 상춘(上春)의 명인(明禋)을 겸하여 갖추게 되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