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의 필요충분조건!


“대동령 거부권 행사의 필요충분조건“ 한석현 글
구멍이 뻥뚫린 칠푼이의 균형감각!> 2015. 6.28
이번 가짜 대통령 박근혜의 국회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그의 평형감각에 이상이 있으며 그 수준이 거의 치매수준임을 보여주는 볼거리로 나라 안팍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눈요기로는 안 되게 만들고 있다. 세상 오래 살다보니 별난 대통령을 다 본다. 아니 아무리 정신착란자일지라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부권 행사를 어느 경우에 해야 하는지 검증도 없이 자의적 판단대로 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도는 생각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법률 문외한의 입장이지만 민주주의를 캐치플레이즈로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거부관 행사는 국리민복의 증진에 기여하고 행복권을 향유토록 도와줄 목적으로만 행사하며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표이며 대의기관이기도 한 국회가 소수 이익집단의 로비에 걸려 그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휘두르는 법률 행위라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이번 칠푼이의 거부권 행사는 그같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번 거부권 행사가 황당한 것은 의문의 일곱시간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를 음폐 호도하고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에게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독재권력이 무분별하게 휘두른 방망이라는 데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머슴이라는 자가 자기편의적 발상법대로 하는 광란극에 국민의 이름을 끌어들인 것은 희극적 비극의 결정판이다.
참사가 일어난 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야당총재를 두 번이나 교체할 정도로 극성스럽게 반대하다가 바글바글 들끓는 격앙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게 되자 이번에 박근혜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여야간 이마를 맛대어 천신만고 끝에 만든 법까지 거부하는 오기를 부렸으니 제정신이 있는 것인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주문에는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꼬집힘을 당할만한 아무런 하자나 모순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입헌군주제도의 나라인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국가에서 국회의 입법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국회는 국민의 욕구수요 충족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의 법이라도 만드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으로서의 면모도 약여하게 대통령을 전제 군주처럼 떠받드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으나 따지고 보면 이는 황당무궤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도록 못박혀 있지만 진지한 비판적 견지에서 볼 때 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일 뿐 대통령은 항열이 다른 국민의 머슴이요 ‘종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지내는 제사에 대추 놓아라 밤 놓아라 하는 것은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끄들르는 망발이다
생각해 보라! 오늘 우리는 암혹의 세기를 살고 있지 않다,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을 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동영상에는 아이들을 선실에 꼼짝달삭 못하게 가둬놓고 갑의 난간에 밧줄을 걸어 두 대의 고속정이 전속력으로 끄는 동영상이 나온다. 그런 가상의 무대를 만들어 찍을 수 없는 사진이므로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민은 지난 대 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과 짜고 전제도권을 풀가동하여 전방위로 저지른 부정선거를 덮기위해 채동욱 찍어내기, 통진당 해산, 엔엘엘 사건 조작 등 오만가지 정치악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지르는 집권배의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정치행태를 소상히 지켜 보아왔다, 그런 유족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당연지가가 아닌가? 이를 음폐호도용 거부권 행사라니 얼마나 많은 한을 서리게 하려는 대국민 마타도아작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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