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민 강제 징용(徵用) 공식 사죄(公式 謝罪), 법적 배상(法的 賠償)해야


대한국 국민 강제 징용(徵用) 공식 사죄(公式 謝罪), 법적 배상(法的 賠償)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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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대한국 국민을 강제로 징용(徵用)하였다. 1938년 4월 1일 일본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대한국(1897- )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이외에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學校卒業者使用制限令), 종업자고입제한령(從業者雇入制限令), 종업자이동방지령(從業者移動防止令)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勞務調整令)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徵用)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總動員聯盟)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총재는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총독(總督)이었다. 1943년 당시 대한국의 가구수는 487만 8,901호였고 이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총독(總督)은 이 총동원연맹(總動員聯盟)을 통해 물자를 징발하고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는 징용(徵用)하였다.


1942년 일본군국주의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섬,군함도(軍艦島)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 중 상당수가 임금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대한국 국민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대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被害者)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일본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79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전쟁에 필요한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징용(徵用) 법적 배상(法的 賠償)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日本軍慰安婦) 피해자(被害者) 공식 사죄(公式 謝罪), 법적 배상(法的 賠償) 문제 등과 함께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나 묵묵부답이다.일본 정부는 대한국 국민의 강제 징용(徵用)을 공식 사죄(公式 謝罪), 법적 배상(法的 賠償)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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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바리타도 15-07-06 22:25
잘 보았습니다. 동감하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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