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각 부(部)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청(廳) 감축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행정 각 부(部)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청(廳) 감축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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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남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部), 청(廳)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 각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교육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등을 둘 수 있다.


 

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남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항과 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10조(정부위원) 부·청의 차관·청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2장 행정부


 

11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조(국무회의)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14조(황제비서실)


① 황제 예우 및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황제비서실을 둔다.


 

15조 (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6조(국무총리경호실)


① 국무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경호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7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8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19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1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22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2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조 (국민안전부)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5조(교육문화부)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문화재청에 청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6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 우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8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식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9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0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1조(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의약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2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3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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