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뺨치는 문희상



이완용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반민족적 친일매국노의 아이콘이다. 하지만 이완용도 처음엔 더없는 애국자요 충신이었다. 이완용이 쪽바리 일본의 앞잡이 괴수로 한일합방문서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후 불과 110여년 만에 이 땅에는 이완용을 뺨치는 친일매국노들이 우굴 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입법부 수장인 소위 포청천이라 불리어지는 문희상도 이완용을 뺨치는 반민족적 친일매국노라 하겠다. 문희상은 지난 5일 와세다대학교 초청강연에서 한일갈등에서 오는 관계회복을 위한 양국의 새로운 입법노력을 강조하며 한국 국회의 선제적 입법안을 제시했다.

 

문은 이날 1.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2.대법원 판결 승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 3.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등 입법안의 주요골자를 소개했다.

 

이어 1.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한 자발적 기부금. 2.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3.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 포함. 4.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 입법화 등을 부연했다.


문희상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모든 생존피해자와 국내외 시민사회, 국제기구, 세계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재발방지를 외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피해자 중심 접근원칙이라는 국제인권원칙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다.

 

폐일언하고 문희상의 선제적 입법 해결방안은 적폐 정권 박근혜 정부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미명하에 자행했던 치욕적 2015 한일위안부 합의보다 더 치욕적인 반민족적, 반인권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당한 국민에게 일제 전쟁범죄의 책임을 지우다니 문희상은 제정신인가? 서울 종로구 엣 쪽바리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7년간을 한결같이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쳐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절규를 문희상은 지금껏 귓전으로 들었단 말인가?

 

문희상은 포청천이란 이미지 덕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까지 된 줄로 안다. 하지만 이완용처럼 반민족적 친일매국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위인이 국회의장이라니 100여년전 국운이 연상되어 불길하기만 하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쪽바리 일본 왕 즉위식을 축하하러 가지 아니했던가? 과연 역사는 반전하는 것인가? 오호라 통재여! 100여년전 대한제국의 상황 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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