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文의 윤석열 임명] 한국당도 해왔던 짓, 청문회법 자체가 개정돼야
[시사뷰타임즈] 청와대 관계자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문대통령이 국회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여러 ‘결격 사유’를 이유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에 청문회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그냥 임명으로 강행군을 해온 경우는 10여 건이나 되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쥔 여당이었을 때도 똑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문대통령이나 과거 박근혜나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을 제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임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문회법이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고, 이 법을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한국은, 정권을 쥔 입장에서 그렇기에 반대를 받아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 상식을 어기고 임명을 해도 합법‘인 요상핝 국가가 돼있고 이런 법이 살아있는 한, 매 정권에서 계속 되풀이될 악관행이 될 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임명을 하니까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여당 입장 및 정권을 쥔 자 입장에선 ‘권력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찜찜하지만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이런 짓을 해봤고, 앞으로도 정권을 잡으면 이런 짓을 할 것이기에 딱히 문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도 뭐랄 자격도 없고, 문대통령은 반대로 국회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할 수가 있느냐고 따지던 입장이었는데, 정권을 쥐고 나니 자신이 반대하던 것을 좋다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쪽 다 계면쩍긴 똑같다. 양심적으로 한국의 정치 내용을 발전시키려면, 그러잖아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해 주고 있는 헌법에다가 청문회법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청문회법을 “국회 반대 인원이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Com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