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표문 전문]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4월 국회서 처리…소급 입법도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1일  다자녀 가구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5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
 
새누리당은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 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이다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ㆍ장소) ‘15.1.21(수) 13:30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참 석 자)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세제실장
 
□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 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ㅇ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12.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 자녀 2인 이상시 : 100만원 + 2명 초과 × 2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ㅇ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ㅇ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ㅇ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ㅇ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5-01-21 18:56:34 [종합 NEW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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