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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거 앞두고 선심? 연말정산 보완대책, 1만 명 8만 원 씩 돌려받는다
![]() ![]() 보완대책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세제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시국회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셋째 아이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 세법 개정시 없어졌던 6세 이하 자녀 공제와 출산·입양 세제 혜택도 부활한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의 노후 대비 연금 저축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올려잡는다.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다 채워 연금 저축을 했다면 15%인 105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
연소득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1인 가구는 공제 항목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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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 같은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541만 명이 모두 4천 227억 원, 한 사람이 평균 8만 원 씩 환급 받게 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급 적용이 결정되면 다음 달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이 재정산을 해 환급액을 지급하겠다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과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세 징수 방식도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이 언제까지 시속될 런지는 모른다. 죽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면 언젠가 또 다시 죽이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선 선거를 앞둔 선심쓰기 아니겠느냐는 조소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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