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 이재용, 다시 구속될 수도...박근혜에 또 발목 잡힌 삼성
![]()
[시사뷰타임즈] 1심에서 박근혜에게 준 뇌물 액수가 89억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2심에서 36억원으로 보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었다. 그나마 한 시름 놓고 있어던 이 부회장은 박근혜 2심에서 이재용의 행위들이 묵시적 청탁에 해당된다고 보면서 뇌물로 보는 액수를 87억 원으로 봤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박근혜에게 준 뇌물 액수를 50억원 이상으로 인정할 경우 이재용은 징역 5년에 처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는 2심에서 1심이 선고한 24년보다 1년 늘어난 25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받은 액수도 200억원으로 봤는데, 이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뇌물 액수를 항소심이 13억8654만원 늘어난 86억8081만원으로봤기 때문이다. 이랬기에 이재용의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차후 이재용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이 커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이재용의 2심에선 집유로 풀려났던 이재용이 박근혜 2심에서 다시 발목이 붙잡힌 것인데, 2심에서 이재용을 풀어주게 된 바탕에는 박근혜-최순실의 청탁을 이재용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작용했던 것이기에, 대법원에서도 이 점 또한 참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Com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