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큰 효과 못 볼 듯한 9.13 종부세 대책, 세금 더 걷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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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9.13.

 

[시사뷰타임즈] 무슨 원한에 사무친 듯 무섭게 어딘가를 보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에 말했던 이해찬 대표의 말이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임대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투기적 수요자 증세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2%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94억원 초과 구간에 3.2%를 적용하며 같은 구간에 있는 그 외의 주택보유자에겐 2.7% 적용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 세부담은 예전보다 50~100% 이상 늘어나는 것이 되며 노무현 정부 때보다 0.2% 높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주택자 이지만, 조정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이제까지는 새로 산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했지만, 1가구 2주택으로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2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사업자가 조정지역이더라도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차후로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구입하고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차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조정 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 등록을 함으로써 향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윗 경우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지금까진 제외됐지만 이제부터는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를 시작할 때 수도권에선 6억 이하, 비수도권에선 3억 이하이어야 차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고 세종시, 경기, 부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인데, 이런 곳들이 정부의 오늘 부동산대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별 영향이 없으며 집이 한 채 있더라도 공시지가 상으로 9억이 안되거나 여러 채 있어도 6억이 안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부대책으로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은 32만 명이라고 하며 전체 인구 중에선 0.6%에 해당된다고 한다. 0.6%에 대해 세부담을 무겁게 한다고 이제까지 몇 차례 정부에서 강력 대응이라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뛰어 넘어 시장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번 대책으로 근절될 지는 의문이며 결국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세수만 증대되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뭣보다 서울 노른자위에 집중된 투기 열풍을 잡을 정도로 다른 곳에서도 서울 노른자위에 있는 것 만큼의 이익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집값 잡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며, 자꾸 세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서울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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