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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선체조사위 몰래 화물 빼내지 않았다“ 보도 반박
![]() 해수부가 올린 참고사진
[시사뷰타임즈] 해수부의 통보 절차 무시가 빚어낸 촌극 2일 한 언론이 “선체조사위 몰래 세월호 화물 빼낸 해수부”라는 제목 및 해수부 "미처 통보 못해", 김창춘 조사위원장 "문제제기 하겠다"라는 부제목으로 통보없는 세월호 화물 유출 행위를 보도한 일이 있었다. 이 언론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의 일부 화물을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외부로 빼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불거졌지만 해수부의 해명은 단순 유감 표명 정도에만 그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디. 이어 해수부는 인양 중 세월호 선체 뒤쪽 화물출입구(소위 램프라고들 하는 것)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매달려 있던 굴착기(포클레인)와 승용차를 지난 1일 각각 제거했다고 사실관계를 적은 뒤, 이 행위에 대해 해부는 안전상의 조치라고 뒤늦게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인양·수색 과정을 점검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 언론은 목포신항에서 열린 해수부 브리핑에서는 이 점이 논란이 됐고,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철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장은 "좌현 램프 바깥쪽에 걸려있던 경승용차 한 대, 포크레인 한 대를 긴급 조치했다"고 인정하면서 "조사위에 미처 통보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만 짧게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 유감 표명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냐는 추가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 본부장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만 짧게 답했다고 보도하면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맡고 있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이 언론은 조사위는 이를 단순히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통보 없이 세월호 내 화물을 제거한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사 방해에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수부에 문제제기 해서 사유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작업 전과 작업 후의 모습을 <참고사진>으로 곁들였고, 제거한 소형 승용차 1대의 사진과 굴착기 1대의 사진도 곁들였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부는 ‘17.4.1(토), 오후 13시 20분 경 세월호 선미좌현 화물칸 입구에 매달려 돌출되어 있는 소형 승용차 1대와 작업용 굴삭기 1대를 선체 밖으로 정리했고 세월호를 육상 거치하기 위해서는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 쌓인 진흙수거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4.6일 세월호 육상거치를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4월4일 자정까지 반잠수식 선박 위의 진흙제거 작업을 마치기로 협의하였으며 선미 램프에 돌출되어 있는 장애물(굴삭기, 경승용차)로 인해 작업인력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선체 밖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불가피 하였음 그 외에 추가로 선체에서 분리하거나 꺼낸 화물은 없으며, 선체에 매달려 있어 정리한 경승용차와 작업용 굴삭기는 현재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 임시 보관되어 있고, 향후 보관 장소가 마련되면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수부가 선체조사위에 통보를 하고 그들의 참관 하에 작업을 벌였더라면 이런 보도도 없었을 것이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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